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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기간인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5월 27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작되어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등 9일로 이틀이나 더 생겼는데요. 공휴일 가운데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니 미리 확인해서 휴가일정 잘 짜야겠지요?!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인 5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즉 ,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휴무가 되는거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다음번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27일(토)은 ‘부처님 오신 날’이므로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한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로 음력 4월 8일입니다.
법정공휴일 중 설날과 추석과 함께 음력으로 셈하는 휴일로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라 불렸는데요.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 통과하여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공식명칭이 바뀐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므로, 기념법회·연등놀이·관등놀이·방생·탑돌이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인도 등지에서도 연등놀이가 있는데요.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처는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經)과 논(論)에 부처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으나, 자월(子月: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인월(寅月:지금의 정월)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원래는 음력 2월 8일이 맞습니다.하지만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부처의 탄일로 기념햇으며,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한것이 유래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기간인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5월 27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3년 4월 ‘대체공휴일’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작되어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등 9일로 이틀이나 더 생겼는데요. 공휴일 가운데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니 미리 확인해서 휴가일정 잘 짜야겠지요?!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인 5월 27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즉 ,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휴무가 되는거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다음번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27일(토)은 ‘부처님 오신 날’이므로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한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로 음력 4월 8일입니다.
법정공휴일 중 설날과 추석과 함께 음력으로 셈하는 휴일로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라 불렸는데요.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 통과하여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공식명칭이 바뀐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므로, 기념법회·연등놀이·관등놀이·방생·탑돌이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인도 등지에서도 연등놀이가 있는데요.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처는 BC 624년 4월 8일(음력) 해뜰 무렵 북인도 카필라 왕국(지금의 네팔 지방)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經)과 논(論)에 부처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으나, 자월(子月: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로 치던 때의 4월 8일은 곧 인월(寅月:지금의 정월)을 정월로 치는 2월 8일이므로 원래는 음력 2월 8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부처의 탄일로 기념햇으며,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한것이 유래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2021년 7월 7일 제정된 법률로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의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만약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신다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다른 날 쉴 수 있는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대체공휴일)에는 통상 임금의 1.5배(8시간 이내)~2배(8시간 이상)를 휴일 가산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역시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닌다.
이상 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일간의 황금휴가가 생기는 만큼, 즐거운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과 어린이날까지 휴일이 꽤 쏠쏠한 오월입니다. 계획 잘짜셔서 행복한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반응형